본 사단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‘회원가입서’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.
정회원 |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‘회원가입서’를 제출하고 회비를 내는 사람 |
후원회원 | 이 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뜻을 같이하여 후원회비 및 후원금품등의 방법으로 법인을 후원하는 사람 및 기업 |
회원가입서는 사무소에 상시 보관해야 한다.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다만, 후원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1.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2.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또한 탈퇴신청서는 사무소에 상시 보관해야 한다.